1인 크리에이터 창작자이자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유튜버, 국내에서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및 납부가 필수인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이지 가슴깊이 와닿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글에서 들어오는 소득 외에도 구독자에게 개인계좌로 받는 후원금,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는 PPL대금 등 각각 항목에 맞게 구분해서 세금신고 해야 합니다. 개인 유튜버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그리고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안내
유튜버 소득의 구분
유튜버 활동을 하며 생기는 소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구글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소득 그리고 국내에서 유튜버활동을 통해 파생되는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글 광고 소득
미국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외화로 받는 구글 광고 소득은 구글 플랫폼 활동을 하며 발생되는 모든 것입니다. 유튜버가 직접 제작 한 영상에서 송출되는 광고수입(영상 앞, 중간, 뒤에 나오며 30초 이상 광고를 시청해야 수익으로 인정),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중의 슈퍼챗, 스티커, 채널멤버십 등 구글 플랫폼을 통한 모든 소득입니다. 이는 구글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미국 세금까지 공제 후 유튜버에게 송금되고 있습니다.
21년 6월부터 구글에서는 유튜버들에게 원천징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하므로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어 10% 세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파생 소득
국내에서 유튜버활동을 통해 파생되는 소득으로는 구글을 통하지 않고 유튜버 개인계좌로 받는 후원금, 오프라인 강연회, 도서출판, 온라인 e-book, 유튜브 채널 굿즈 판매, 기업 PPL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국내에서 유튜버 본인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으로 전부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본인의 환경에 따라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3.07.16 - [IT인터넷/유튜브관련정보] - 주식유튜버 계좌 후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촬영 스태프, 작가 등) 또는 물적(촬영 스튜디오, 임대사무실 등)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본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사업자인 유튜버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으로 각각 상반기 / 하반기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3년 1월~6월까지 과세기간은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서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자진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23년 7월~12월까지 과세기간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기간은 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과세사업자는 직전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8천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이며 8 천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위에 설명한 대로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24년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인 유튜버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물품)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4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구분
유튜버의 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글 본사에서 외화로 받은 광고소득은 영세율로 신고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0원입니다. 구글에서 받은 소득 외 국내의 다른 소득이 없는 유튜버는 일반/면세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유튜버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 촬영장소 임차료 등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가 나누어집니다. 면세 사업자는 장비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단,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소득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발생한 모든 소득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사업자(일반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구분
종합소득세는 유튜버 본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구글로부터 받은 외화는 입금일 기준 원화로 환산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일회성 강연의 경우 기타 소득세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유튜버 본인이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유튜버를 하며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 없이 유튜버가 직업이라고 하는 분은 구글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목적에 따라 구분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를 작성하여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버 본인의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로 함께 신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기업의 물품을 제공받아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 부분도 자산으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 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의 기장의무가 구분됩니다. 상단의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속하는 구분에 맞게 신고 및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자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비용 인정받기, 절세, 혜택
유튜버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특히나 다른 직업과 겸업하고 있다면 소득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어도, 유튜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받는 외환도 수익과 입금에 대한 시점이 달라 놓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유튜버의 소득과 경비에 대한 세금으로 절세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한 장비,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수취를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세금계산서는 꼭 발급받으시고, 국세청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촬영 기사, 작가, 영상 편집자 등 관련한 인건비 지출도 놓치지 않고 원천세 신고도 진행하셔서 인건비 인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계좌이체 했다면, 이체내역도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 자료들만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유튜브 채널의 콘셉트에 따라 먹방이라면 음식 구입비, 여행 콘텐츠는 여행경비 그리고 촬영용 장비 등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꼭 증빙을 챙기셔서 경비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절세가 아닌 비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절세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유튜버는 청년창업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창업 감면 제도는 5년간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버 스마트 절세 OK 탈세 NO
지금까지 유튜버 소득의 구분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기 유튜버들은 신종직업군에 대한 국세청의 테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 포근하게 들어가 절세의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사업자등록과 경비 인정을 통해 탈세가 아닌 절세로 더욱 멋진 창작자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