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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터넷/유튜브관련정보

주식유튜버 계좌 후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가능?

by 80퍼센트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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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튜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인 계좌번호 후원 요청은 기부금일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일까요? 또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슈퍼챗' 또는 '월정액'이 아닌 유튜버 개인계좌로 후원한 금액을 구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이를 해당 유튜버가 거절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안내

주식유튜버 계좌 후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일까

1. 국세청 신종업종 유튜버 정의 및 사업자 등록대상

2. 유튜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주식유튜버 계좌 후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일까

유튜브-후원금-세금신고
유튜브-후원금-세금신고

국세청은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어떠한 명칭(방송화면 송출 시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유튜버에게 계좌로 후원한 구독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요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유튜버'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인 유튜버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신종업종 유튜버 정의 및 사업자 등록대상 

국세청에서는 2019년 9월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마켓, 공유숙박 등 새로운 경제활동의 등장으로 이 사업군들에 대해 별도의 업종코드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구분하였습니다.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판매·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란?

유튜버-국세청-소득정의
유튜버-국세청-소득정의

유튜버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말합니다.(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의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이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매출 즉, 수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에는 기본광고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은 전부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후원계좌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광고료 등도 전부 매출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구분만 할 뿐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 원천징수한 부분도 국내 소득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계산을 통해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고,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대상

유튜버-국세청-소득정의-사업자등록대상
유튜버-국세청-소득정의-사업자등록대상

1회성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은 유형에 따라 사업자 등록도 신청해야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하는 유튜버는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는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시설 즉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가 등을 고용한 자 또는 물적 시설 즉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는 과세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이 혼자서 유튜버로 활동한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과세유형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계산산식,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등 차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으로도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일반 과세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튜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를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미발급 가산세)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차 발급거부시발급거부 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 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발급거부 가산세)

 

그렇다면 유튜버는 어디에 속하는 업종일까요? 

 

유튜브-후원금-현금영수증-발급대상
유튜브-후원금-현금영수증-발급대상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 사업자항목을 보면 개인 사업자 중 수입금액 기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과세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하는 유튜버가 개인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구독자가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즉 후원금을 보낸 구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는 0으로 전액 공급가액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국세청은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발급 거부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후원금-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
유튜브-후원금-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로 유튜브(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국세청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으로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수령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튜버-계좌후원-현금영수증-발급
유튜버-계좌후원-현금영수증-발급

계좌이체 커피후원 달달? 

주식 유튜버 중 일부는 방송 중 '갑자기 목이 마르다는 핑계'를 삼아 구독자에게 커피값, 율무차 후원 앵벌이 짓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계좌가 본인이 아닌 차명으로 올린 경우도 있어 이는 현행법상 금융실명법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유튜버 'OOOTV'의 경우 주식차트 포스터와 같은 기믹을 별도로 만들어 제작 판매한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입니다. 유튜버들은 자진신고하여 추후 탈세와 관련한 문제 발생시키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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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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