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납부대상과 벌점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실제 오토바이 주인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도 과태료와 범칙금에 따라 벌금과 벌점 부과 차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과태료
오토바이 과태료는 영상기기와 같은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등 촬영한 영상을 통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딸배헌터 같은 유튜버들이 촬영 후 '스마트 국민제보' 앱 통해 신고하여 받는 금전적 처벌 또한 과태료에 속합니다.
당사자는 콘텐츠 제물로 남게 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항상 신호위반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합니다.
1.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위반 등 운행 중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로 인한 금전적인 징계입니다.
2. 오토바이 실 소유주에게 벌금 부과됩니다.
3.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 또한 사고 위험이 높으니, 항상 신호 준수하며 방어운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범칙금
오토바이 범칙금은 교통위반 시, 경찰관에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1.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2. 보험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3. 신호지시 및 속도규정 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 타인에게 위협과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과 함께 오토바이 보험 할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지시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딸배) 또한 어렵지 않게 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도주하는 딸배들 잡고자 싸이카 단속과 영상촬영하고 있으며, 검거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https://youtu.be/VxU1ETCH-9Q?si=H6ZgHeW1vMC17IXM
안전하게 주행하는 올바른 라이더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행위 중단하기 바랍니다.
경찰관 지시 불이행 후 제지하던 경찰관 매달고 도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딸배)가 실형 받은 사례 공유합니다.
강력한 처벌 통해 무판, 신호위반 하는 일부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주행 벌금
인도: 보행자가 기준이 되어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주행 불가)
오토바이와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가 아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행할 수 없습니다.
픽업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배달)으로 인도 올라가야 한다면 오토바이를 직접 끌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시동 끈 상태로 인도에서 오토바이 끌고 가야 하며, 시동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 도로가 아닌 곳을 통해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횡단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행자를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행 시 오토바이 벌금에 대해 과태료, 범칙금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 인도주행 과태료
1.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 무인 카메라를 통해 단속 이루어져, 벌금만 부과되며 벌점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벌금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는 형식입니다.
3. 벌금은 5만 원입니다.
- 인도주행 범칙금
1.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으로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2. 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받기 때문에 벌점이 함께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벌금은 4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4. 인도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되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도주차 신고여부
23년 7월 1일부터 인도주차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차 신고 기준도 기존의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1분만 주차해도 신고 대상이며, 시민신고제 역시 24시간으로 확대 신고 가능합니다.
인도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단, 오토바이는 인도주차 해도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딸배헌터'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 해 오토바이만 보면 신고하는 '일부 신고정신 투철한 시민'들은 인도주차 신고해도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배달업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갓길 주차 후 음식 픽업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국가 결정(오토바이 주민신고제 대상 X)은 조금이나마 융통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더라면 위험한 차도가 아닌 인도 위 안전하게 주차 후 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 올라갈 때 오토바이 시동 끈 상태로 바이크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인도에 오토바이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신고대상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되진 않습니다.(기준이 애매함)
그러나 경찰은 단속 가능하니 혹여 인상 험악하거나, 국가 세수 충당 위해 외근 나온 것 같은 경찰관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과태료 범칙금 벌점 주의
오토바이 교통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유형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더해 인도주행 관련 두 가지 벌금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인 카메라 또는 현장 적발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벌금 납부 대상과 벌점 부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벌점은 보험료 할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당연히 안되지만 특히, 경찰관이 자주 출동하는 도로에서는 사소한 위반조차 적발되지 않아야겠습니다.(정지선위반, 갓길주행)
고가의 유상운송보험을 들고 주행하는 전업 배달기사님들의 경우 할증 시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꼭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연장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며 일반 보행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으로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의 경우 현실 고려하지 않은 단속 위주 정책이라는 반발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라이더 입장에서는 다행히 일반 시민들이 인도 위 주차된 오토바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과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벌금 조회는 하단 교통민원24 바로가기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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