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기본검진을 무료로 받는 의료 혜택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여 공단검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상자, 항목, 검진 예약과 과태료, 연장 신청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은 받게 되는데요.
홀수연도에는 출생연도가 1,3,5,7,9로 끝나는 국민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는 2023년도이니, 홀수연도 출생자인 국민이 검진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내년 2024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인 2,4,6,8,0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입니다. 내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로 변경될 뿐 대상자 구분은 동일합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 ~ 64세 홀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 제외하면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되니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 검진 알림을 통보해 줍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가에서 받는 건강검진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공통검사항목
대상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검진 항목입니다.
비만, 당뇨병, 시각·청각 이상, 간장질환, 고혈압, 폐결핵 ·흉부질환, 신장질환, 구강질환, 빈혈증 등입니다.
공통검사항목 중 성별 또는 연령별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지질형증, B형 간염 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등입니다.
자세한 대상연령과 성별은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 참고해 주세요.
2. 암 검진항목
암 건강검진 항목은 총 6개 항목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각 나이와 고위험군 여부로 구분되어 검진 대상 및 주기가 다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항목 | 대상자 | 검진주기 |
위암 | 40세 이상 대상자 | 2년마다 |
대장암 | 50세 이상 대상자 | 1년마다 |
간암 | 40세 이상 대상자 | 1년에 2회 - 고위험자 |
폐암 | 54 ~ 74세 고위험군 | 2년마다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각 검진항목마다 검사 방법은 차이가 있으며, 별도 이상소견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별 연락 후 진행됩니다.
기본 검진 중 제공하는 방법 외 추가 비용을 내고 검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 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건강검진을 매년 주기적으로 받으며 관리하는 분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검진받으면 됩니다.
2. 직장인의 경우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면 회사에서 별도 알림과 함께 연계된 검진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본인이 따로 예약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검진 여부만 통보하면 됩니다.
3. 지역가입자 포함 검진 대상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군에서 공단검진 가능한 병원에 직접 예약하고 검진 받으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홈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로 이동해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연장 신청 방법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본인이 대상자인 해에 검진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과태료가 없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검진받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분류 | 본인 | 회사(사업장) |
1차 위반 | 5만원 | 10만원 |
2차 위반 | 10만원 | 20만원 |
3차 위반 | 15만원 | 30만원 |
- 국가건강검진 연장 방법
해당 연도에 바쁜 일이 있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하여 다음 해 1월 3일 이후 건강 검진대상자로 추가 등록 요청을 진행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 가능합니다. 하단 바로가기 링크로 이동해 신청해 주세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회사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관리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부터 검사항목, 예약방법 그리고 연장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은 홀수연도 출생자인 저 역시 대상자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12월에 예약하게 되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본인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 놓치는 분들 없이 다들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항목의 경우 치료방법 등에 따라 개인 부담 비용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