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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모두채움 확인 환급 팁 2025

by 80퍼센트 2025. 5. 7.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일부 납세자에겐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대로 제출할 경우 환급액을 덜 받거나 세금을 더 내기도 하는데요. 신고 방법과 함께 환급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신고-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목요일부터 6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필요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대상자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공제, 세액 등을 미리 입력해 제공하는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이 단순하거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2.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
  3. 아르바이트 소득
  4. 소규모 사업자
  5.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자(배민, 쿠팡이츠 등)
  • 단순경비율 대상자란?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업종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6,000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600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별도의 계산 없이 내용만 확인한 뒤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단, 자동으로 입력된 모든 항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출 전 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팁 2가지

모두채움 환급 또는 납부 대상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1. 인적공제 - 부양가족 누락 여부 확인

대부분의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본인'만 인적공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하고 공제받으세요.

 

세액공제-누락-확인

2. 세액공제·감면 - 누락 항목 확인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했다면 이와 관련된 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빠진 항목을 직접 입력해, 납부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만 인적공제 적용 시, 150만 원 공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추가되면 450만 원 공제로 변경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가족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로그인

1. 홈택스 접속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5-종합소득세

2. 상단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클릭합니다.

 

모두채움-안내

3. 팝업창에 "모두채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메시지 확인 후, 신고하기로 이동해 주세요.

 

4. 신고서 내역이 뜨면, 기본사항, 소득내역, 공제내역 자동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수정하기

5. 소득 귀속은 24년이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23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24년도 결혼하거나 자녀가 출생했거나 등의 인적공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하단의 '신고서 수정하기' 클릭해 주세요.

 

부양가족-추가

6. 인적공제 명세의 수정 버튼을 눌러 등록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반영해야 합니다.

 

7. 소득공제에서도 동일하게 연금 보험료 미반영되었다면 불러오기를 통해 반영해 주세요.

 

세액공제-추가
도움말-계산하기

8. 세액공제 명세 역시 항목들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수정 반영합니다. 도움말 또는 계산하기,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설명과 함께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납부세액

9.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강의료, 배달 플랫폼 배달료 등 계좌 입금받기 전, 3.3% 포함 원천징수를 했던 내역은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기 납부한 세액의 차이가 +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면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10. 환급 대상자는 계좌 정보 입력해 주세요.

 

제출

11. 사실 확인에 동의하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 신고 완료합니다.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및 납부하려는 분들은 바로 정보 제공 동의해 주세요.

 

지방소득세도 꼭 같이

종합소득세-환급
종합소득세-환급금-입금일

모두채움 신고서는 간편하지만, 공제나 감면 항목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하기 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4년도에 결혼 또는 자녀 출산했거나 개인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알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계 또는 지방세 24, 위택스를 통해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확인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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