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24년 8월 23일 본격 도입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 증가로 인한 예방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출 및 신용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금융 사기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금융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과 은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사용자가 미리 신청해 두면, 본인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의 개인 명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은행, 보험,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체국 등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서비스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에서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는 방식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은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 부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다운로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참여 금융기관에는 은행,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포함되며, 각 영업점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가능한 은행 및 금융사는 하단 정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며, 대리인 신청도 법정대리인 외에 일반 위임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금융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바로 신청할 분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가까운 은행 및 금융 기관 영업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반기마다 1번씩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서비스 해제 절차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후, 만약 여신거래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서비스 차단 해제 역시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시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 요청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해제 이후, 필요한 여신 실행했다면, 다시 안심차단 서비스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시기
금융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24년 8월 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인터넷 은행과 보험사(보험 계약 대출)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운용 리스사의 경우 9월부터 적용됩니다.
추가로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도 차단 기능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되면서 금융 사기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히 고령자, 금융사기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 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02-3145-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