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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터넷/티스토리 수익형 블로그 정보

블로그 광고 협찬 표시 의무 공정위 12월 1일부터

by 80퍼센트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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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를 얻기 위해 블로그 방문하면 개인 의견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줄에 어김없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받았다'라는 문구를 보며 당황스러운 경험 다들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공정위에서는 12월 1일부터 광고 협찬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블로그 광고 공정위 개정안

출처-공정거래위원회-트위터-X
출처-공정거래위원회-트위터-X

24년 12월 1일부터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Blog 뿐 아니라 온라인 카페, SNS에서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 카페, SNS 운영 중이라면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12월 1일 공정위 개정안
항목 변경 내용 예시
광고 협찬 표시 의무 제목 또는 첫 줄 경제적 이해관계 명확히 공개 "이 포스팅은 협찬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레퍼럴 링크 공개 구매 링크 통해 수익 얻는 경우, 광고로 간주되며 명시해야 함 "추천 링크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모호한 표현 금지 '소정의 수수료'와 같은 문구 사용금지 "이 포스팅은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물건을 직접 제공받아 포스팅하는 사례뿐 아니라, 쿠팡 또는 다양한 어필리에이트 활동하는 블로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필리에이트를 통해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제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정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할 수 있었지만, 12월 1일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추천 링크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블로거라면 한번 더 체크

어필리에이트-경제적-이해관계-공개
어필리에이트-경제적-이해관계-공개

블로그 운영하면 메일 또는 쪽지를 통해 다양한 협찬, 협업 문의를 받곤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법을 잘 모르는 해외 업체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 구매를 요구하거나, 구매 인증을 포스팅에 남겨주길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업체 대부분 파트너십 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협찬을 자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정보가 없어 제대로 표시하지 못합니다.

 

또 일부 Blogger는 검색 사용자가 바로 뒤돌아 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하단 또는 작은 스티커로 잘 보이지 않게 문구 삽입합니다.

 

Blog-광고-표시-게시물-첫-부분
Blog-광고-표시-게시물-첫-부분

이제는 무조건 제목이나 첫 문장에 협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어필리에이트 수익을 얻기 위해 무분별한 링크를 포스팅에 삽입해 왔는데요.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수익을 얻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일 이후부터 개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법적위반시 제재

 

행정적-제재
행정적-제재

특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거 스스로 광고에 대해 안일한 생각보다는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며, 소비자(검색 사용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는 정보 생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24년 12월 1일 이전 작성한 글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기존 글은 문구를 새로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사형 광고 블로그 SNS 모두 동일하게

이번 개정안은 아쉽게도 모든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또한 인터넷 기사를 통해 주요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기사형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지만, 언론사가 업체에 대가를 받고 작성한 콘텐츠임에도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언론사는 개인 블로거 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 구독자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소비자는 기사를 신뢰하고 해당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인 블로거 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기사형-광고-개선방안
기사형-광고-개선방안

현재 이러한 기사형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정위 개정안이 발표되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일부 SNS는 여전히 홍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첫 페이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더 보기'를 눌러야 협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형 광고, Blog, SNS 모두 동일하게 규정 확립된다면, 더 깨끗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그 운영은 신뢰

얼굴-드러낸-유튜버
얼굴-드러낸-유튜버

유튜브와 달리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개인 블로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임에도 사용자에게 도움 되는 정보인 것처럼 속이고 교묘히 포스팅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속임수 사용할 수 없고 제목 또는 첫 줄에 협찬에 관한 표시 넣어야 합니다.

 

Blog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협찬받고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문제 생기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검색 사용자의 신뢰를 잃는다면 블로그 시장 전체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뢰도를 쌓아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가 다시금 더 많은 사용자의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 법령 자료 출처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년 11월 15일)
  2. 법적위반시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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